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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원 1000만건 중 19% ‘주차위반’…현장 나가 대책 찾는다

입력 | 2020-03-11 09:44:00

20일 오후 강원 원주시 따뚜공연장에서 개최된 ‘2019 GTI 국제 무역 투자박람회’ 행사장 외부 주행도로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즐비해있다. 이 구역은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행사에 참여한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News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체 민원 1000만여건 중 약 19%(191만건)를 차지하는 주차위반 민원 해결에 나선다. 불법주차가 자주 발생 구역에 현장조사를 나가 지자체와 함께 개선방법을 찾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주차위반’이 전체 민원(1032만건)의 19%(191만건)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불법주차와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중점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Δ다수인 민원 여부 Δ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Δ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Δ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주차 단속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접수된 민원을 지자체에 이송하기만 했다”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등이 문제인 만큼 현장조사를 나가 현황이 어떤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지자체와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는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재량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워서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해 5300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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