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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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총회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즉 불확정적 고의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 총회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을까. 양지열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종교적 단체인 신천지의 총회장을 ‘안전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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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이어 과거 세월호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그때 사람들을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다.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방치해둔 것 자체가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다. 법만 놓고 따져봤을 때 과연 신천지 총회장이나 지파장이 신도들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봐야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80% 이상은 사실 경증에서 끝나고, 정말 위험군도 5%다. 실제 중국의 사례를 들었을 때도 치명률은 0.7%. 후베이처럼 아주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5~7%라고 하니까 과연 이 정도의 위험률을 가지고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하는 법리적인 다툼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다, 아예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또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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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전날 이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티에프(TF)’ 사건대응팀인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 다만 사건은 향후 다른 부서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 명단과 집회장 자료 누락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