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품 취소땐 보험료 환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고객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유예되고 청구한 보험금은 신속하게 지급된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다. 구체적으로는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금 청구와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본인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 기간이 유예될 뿐 아니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도 이뤄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속히 지급된다.
협회 차원의 임직원 성금도 각각 1000만 원씩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각 보험사 차원의 후원금,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도 지원한다.
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보험 관련 자격시험도 잠정 중단한다. 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까지 총 4회 취소했고 생보협회도 설계사등록자격시험 및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을 3월 6일까지 중단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공포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광고 심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