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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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제출해 협조했다고 하지만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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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천지 본부와 대남병원,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신천지의 전체 신도 명부, 대남병원 장례식장 폐쇄회로(CC)TV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21만여 명의 명단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천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회 및 부속 기관 주소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모두 1100곳으로 방역이 진행된 상태로 안내되고 있다.
다만 신천지가 공개한 주소지 현황이 일반 교회처럼 포장해 포교를 담당하는 이른바 ‘위장교회’를 제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유튜브채널 ‘종말론사무소’가 공개한 ‘2020년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천지 관련 건물은 152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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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