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법원행정처 “휴정기 준해 운영” 권고 광주-대구-수원-제주지법 등 결정 조국동생-부인 정경심 재판 미뤄져… 27일 대법 소부 선고도 연기 가능성 내달 6일 법원장회의도 취소 검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가는 등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휴정 권고는 없었다.
○ 2주 특별 휴정기로 주요 재판 연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민사사건은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주요 재판도 연기됐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53·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 재판은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27일로 잡혀 있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도 연기됐는데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6일 열리기로 돼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 재판도 날짜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법원 소부 선고도 대법관 회의를 거쳐 연기될 수 있다.
○ 법정 내 ‘마스크 착용’ 허용도 권고
조 처장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와 속기사를 포함한 재판 참여관 등의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휴정기에도 부득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내 마스크 착용을 허락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칙에 따라 법정 경위들은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방청객이 있으면 이를 벗도록 안내해왔다. 특히 증인은 재판장에게 얼굴을 보이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마스크 착용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재판장들이 늘고 있다.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 1심 선고공판 때 재판장이 피고인들과 방청석에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1일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재판에 임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