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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5일(현지 시간)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및 재선 캠페인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24일 하원의 탄핵조사 개시 이후 134일, 지난해 12월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49일 만이다.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100명의 상원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공개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권력 남용 혐의는 무죄 대 유죄가 52대 48, 의회 방해는 53대 47로 모두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이 각각 당론대로 표결한 결과로,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의원 한 명만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에 표를 던졌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그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67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화당이 똘똘 뭉쳐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탄핵안의 최종 부결은 일찌감치 예상돼 왔던 결과였다. 공화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던 증인들의 채택안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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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직후 트위터에 “내일(6일) 정오에 백악관에서 탄핵 사기에 맞선 국가의 ‘승리’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