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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준비 중인 이들의 가방을 털어 온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물취득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68)씨와 C(4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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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전화 매장 업주인 B씨와 종업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7일 A씨가 훔쳐 온 시가 1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12만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연을 준비하는 등의 일로 자신의 물품을 관리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훔쳤다. 범행 내용·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씨에게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장물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A씨에게 휴대전화를 샀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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