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아버지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했다면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대체복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때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에 표시된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 씨(37)가 “복무만료 취소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대체복무 지청업체인 B연구소에서 복무했다. A 씨는 병무청에 전직을 신청해 2014년 12월 22일부터는 C연구소에서 복무하다 2016년 2월 27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마쳤다. 그런데 2018년 C연구소는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의 복부만료를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자 A 씨는 “병역법상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만을 의미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