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2명 상대로, 입금 거절해 모두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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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과 차량을 찍어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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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사진을 전송받은 B씨는 C씨에게 ‘불륜 현장이 잡혔네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할 것을 협박했으나 C씨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 등은 같은 날 수원의 또 다른 모텔에 들어가는 D씨와 그의 차량을 촬영한 뒤 B씨를 통해 협박하고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