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맹견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울 때 허가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사람을 문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심하면 안락사를 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2018년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700여 명에 달했다. 우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 물림으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겠지만, 개를 허가받고 길러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미 잘 훈련시켜서 가족처럼 키우는 개가 기준에 미달하면 버리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광고 로드중
동아일보 1월 16일자 이진구 논설위원 칼럼 정리
칼럼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다음 중 본문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영국에선 경찰관 손을 문 강아지가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구나.
② 반려인 모두가 ‘펫티켓’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맹견 허가제’는 반드시 필요해.
③ 맹견 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2. ㉠을 참조한 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견주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고르세요.
광고 로드중
② 체중 20kg, 체고 30cm의 개
③ 체중 19kg, 체고 39cm의 개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