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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마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인근에서 평소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남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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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