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선거개입 의혹’ 수사 朴 ‘경찰 신청 영장 반려말라’ 요청… 野후보로 공천받자 김기현 압수수색 檢협조 구하려 직접 연락 가능성… 법조계 “靑비서관 전화 자체가 개입” 檢, 황운하 출석통보… 일정조율 진통
2017년 하반기 김 전 시장의 첩보 비위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해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가 단순히 수사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을 넘어 수사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 측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청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박 전 비서관의 윗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자신에게 4쪽짜리 ‘지방자치단체장(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건넨 인물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했다.
울산경찰청은 사흘 전인 3월 13일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틀 만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집행 당일은 김 전 시장의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김 전 시장의 공천 대신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가 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영장 발부 직전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은 ‘고래 고기 환부사건’ 등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김 전 시장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울산지검에 직접 연락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초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는 이견이 없었던 검경은 이후 사사건건 대립했다. 2018년 3월 29일 울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더 법원에 청구하지만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다. 투표일을 40일 앞둔 5월,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 청-경 연락 복원 시도
검찰이 16일 경찰청 정보화통신담당관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한 이유도 김 전 시장 수사 당시 청와대와 경찰 간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와대 등 경찰이 파견된 기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경찰 메신저 ‘폴넷’ 자료와 경찰청 본청이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이첩할 때 쓴 공문 발송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에 한 보고 9차례 중 8차례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뤄진 점을 의심하고 있는데,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본청 경찰관이 주고받은 메신저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 교감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최근 경찰청 본청과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검찰 인사를 앞두고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설 이전에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주초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 전 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출석 일정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경찰에 사직원을 냈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 울산=정재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