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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구청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 회원 이모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은 작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범행경과, 공무집행의 내용 및 집행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탈북어민 2명 북송사건’ 진상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바 있다. 이씨가 단식 9일 만에 쓰러지자 국민모임 소속 탈북민들이 번갈아 가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가 체포된 후에도 구청 관계자와 국민모임 관계자 간 충돌은 계속됐다. 탈북민 김모씨(48)는 14일 여성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이날 구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