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후 10시 25분경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인천공항에서 기다렸지만, 항공사의 사정으로 출발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필리핀으로 떠났다. A 씨는 여행 일정·숙박 등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 씨는 택배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B 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 측은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책이 변경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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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2월에 17.8%(3728건 중 665건)가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9.2%(908건 중 174건)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15.6%(556건 중 87건)가 1∼2월에 접수됐다.
사진=공정위
이 같은 피해가 1∼2월에 빈번한 건 설 전후로 관련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게 좋다.
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둬야 한다.
사진=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택배·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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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