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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성폭행·살해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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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50분께 충남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졸음 쉼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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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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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군산=뉴스1)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