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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사상자를 낸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사고’의 운전자인 전 축구코치가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더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양은상)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긴 하나, 2명의 어린 피해자가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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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근 사거리에서 FC인천시티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운행하다가 B씨(48·여)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축구클럽 회원인 C군(8)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B씨, 사고지점을 지나던 대학생 D씨(20·여) 등도 다쳤다.
A씨는 제한속도 30㎞를 어기고 85㎞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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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초범이긴하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뉴스1)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