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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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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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