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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회 7, 8일 열려

입력 | 2020-01-01 03:00:00

국회표결 필요… ‘패트 후폭풍’ 변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격화된 여야 갈등이 청문 절차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파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후보자의 친형 등 8명을 증언대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라며 맞서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7, 8일 이틀간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 송달돼야 한다.

총리 인준은 장관과 달리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최소 148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 야당의 도움 없이는 총리 임명이 불가능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정국 충돌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 사퇴 마감 시한이 16일인 만큼 정 후보자 인준과 이 총리 사임 일정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