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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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물가와 임금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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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셈이다. 이는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0.8%로 조사되는 등 법정수급률 70%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