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수사' 의혹에도 선거무효 소송 못내 헌재, 재판부 심판 회부…위헌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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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의가 있을 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219조1항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장 측은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알았다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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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측 주장은 ‘선거무효 요소를 아는 때로부터 14일 이내’와 같은 이중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의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19조1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효력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같이 규정한 조항에 기본권 침해 및 선거의 공정성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