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오른다. 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도 받게 된다. 이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부턴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