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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실소유주 A씨가 자사 직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0회나 내리치고 복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 및 특수강도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해당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며 ‘번 돈’을 내 놓으라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A씨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실소유주인 A씨는 직원 B씨에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렸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고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나아가 실소유주는 자사 임원(공범)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추가로 폭행하게 한 뒤, 9300만원을 빼앗았다. 이 밖에도 직원 C씨, D씨로부터 총 3억8000만원의 원화 및 암호화폐를 갈취했다. 갈취의 과정에서 두 직원에 대한 감금 및 서명 강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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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실소유주,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진들이 직원의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가해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강취·갈취한 자산을 신속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