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긴 교사 징계처분…고의성·기간 따져 수위 정해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대비 학생부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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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이 직접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작성하는 소위 ‘셀프 기재’나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을 신설했다.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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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신설됐다.
과제형 수행평가의 경우 지난해 12월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지침에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 과제형 수행평가가 이어지면서 사교육 유발·학부모 부담 등 부작용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가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훈령을 어기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며 “‘부모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징계수위는 교사의 고의성과 지속기간 등을 따져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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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체 고교에 적용되는 만큼 이후 추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7일까지 현장의 의견수렴 후 절차를 밟아 개정한 후 2020년 3월 1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