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6m 떨어진 곳에 있는 서모씨의 과수원.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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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접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경기 이천시 한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서씨에게 226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씨는 영동고속도로에 가까운 1~2줄의 과수나무가 다른 곳에 심어진 것과 달리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부실하자, 2011년 7월 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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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영동고속도로에 가까운 과수의 피해가 뚜렷하고,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제 사용을 급격히 증가시킨 뒤 서씨가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영동고속도로 매연과 제설제에 의한 것”이라고 도로공사가 226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달리 없다”며 “이같은 피해 발생은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