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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고 욕하다 울면서 퇴정한 5세 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입력 | 2019-12-11 13:36:00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10.7/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사선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한달간 재판 연기를 요구한 계부가 속행 공판에서 심한 감정기복을 보였다.

그는 한달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또 다시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짜증을 부리고 크게 화를 냈다가 급기야 통곡하기도 했다.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 측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또 다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밝힌 의견과 (현재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을 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재판 연기 전 고지한 대로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A씨는 화가 난 듯 씩씩 대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는 과정에서) 회사원이라고 기재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나는 건설전문직이다”라며 “전문직으로 기재해달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이크 사용을 거부하며 마이크를 걷어 치웠다. 재판부가 녹음을 이유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자 “(큰 목소리로) 목소리가 크니, 마이크 없이 진행하겠다”고 소리쳤다.

이후 계속해서 마이크로 실랑이를 하다 마이크를 재차 걷어 치우면서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정이 울릴 정도로 아주 큰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행위인가”라고 묻자, 그는 “이만큼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이다”라고 답했다.

시종일관 불성실한 A씨의 태도에 재판부는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잠시 휴정되자, 퇴정하는 중에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후 다시 재판이 재개돼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급기야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울다가 울면서 퇴정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아동 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A씨 측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여러가지 갖고 있는 불만이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다음 재판에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20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손발을 뒤로 묶은 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에 B군을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같은날 오후 10시 B군을 다시 심하게 폭행했다. 그 뒤 30분만인 오후 10시30분께 B군의 손발을 뒤로 묶은 다음, 또 다시 묶인 손과 발을 한번 더 묶어 활처럼 몸을 만들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에도 B군과 동생 C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 D씨(24)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가며 수사를 벌여 A씨에게 총 3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B군의 친모 D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