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금지 때도 가능하다더니…내용 살펴보면 사업 지속 불가능"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인생걸고 전재산 들였는데… 죽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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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플랫폼모빌리티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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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차계획과 소비자편익, 수요증가 등에 따라 운영대수를 정하도록 한 내용에서 수요증가가 제외됐고, 감차계획이 감차실적으로 바뀌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이 힘들게 내용이 바뀌었다”며 “카풀업계가 고사할 당시에도 카풀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5일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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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도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승차공유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차차는 혁신을 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당했다”고 말했다.
김 명예대표는 국회 국토위가 법안을 처리하며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의 미래를 법이 막고 있는데, 한시적 사업에 투자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렌터카회사와 드라이버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죽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합목적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자부하며 승차공유모델 ‘차차’에 인생을 걸고 전 재산을 들였다”며 “기득권에 대한 눈치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