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납부해야 할 현금 80만원 보좌관이 납부 광주시의회 윤리위 열어 해당 의원 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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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수 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중 일부를 사실상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좌관 B씨로부터 급여 중 8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좌관 업무를 담당한 B씨는 지난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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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보좌관은 총 22명으로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지만, 나머지 8명은 민간인 신분으로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추렴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A의원이 매달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80만원을 보좌관 B씨가 대신 납부한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은 B씨가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B씨에게 모두 돌려 줬다.
A의원은 “B씨 부모와 오랜기간 한 교회에 다니며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보좌관으로 채용했다”며 “B씨가 의원들이 매달 보좌관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줄 알고 선의의 뜻으로 매달 80만원을 납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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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