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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 국무회의’ 주재…반기문 위원장과 오찬도

입력 | 2019-12-03 05:02:00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 직후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에 대한 관계부처 보고를 받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봄철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올해 11월 초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로,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와는 별개로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등도 실시된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회의 원멤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미세먼지 관련 대응방안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범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인사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갖는다.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26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전(前)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 전 총장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월29일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로 공식 출범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한 환자의 운동 지도·관리를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더 많은 국민이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 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또 유료방송사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송출의무를 없애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검토한다. 종편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무적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