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KBO 개선안 조건부 수용 보상제도 변경, 이적 활발해질듯 외국인 3명 등록, 3명 출전으로 2021년부터 ‘육성형 외국인’ 도입… 샐러리캡은 추후 논의하기로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제도 개선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선수협은 2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10개 구단 선수들이 참석한 총회를 열고 유효투표수 346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51표로 샐러리캡(총 연봉상한제)을 제외한 KBO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선수협 이사회는 당초 KBO의 제도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총회에서 더 많은 선수들이 제도 개선안 수용에 표를 던짐에 따라 내년부터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선수들의 요구대로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은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1년씩 줄어든다. 아울러 2020년 시즌 종료 후부터 ‘FA 등급제’가 도입된다. 신규 FA의 경우 기존 FA를 제외한 선수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른 보상도 등급별로 완화한다. FA 자격 요건이 낮아지고 보상 제도가 바뀌면서 선수들의 이적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명 등록에 2명 출전으로 정해진 외국인 선수 운영도 내년부터는 3명 등록에 3명 출전으로 바뀐다.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 제도도 도입한다. 육성형 외국인 선수는 구단별로 투수 1명, 타자 1명씩을 영입할 수 있고 연봉 30만 달러 이하에 다년계약을 맺을 수 있다. 부상자명단 제도도 신설돼 부상 단계별로 최대 30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KBO는 선수협의 조건부 수용에 대해 샐러리캡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