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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13)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하루 만에 A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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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에서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