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된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수가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 19대 총선을 5개월 앞둔 당시 30여개 정당 및 창준위가 등록·신고된 것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24일 중앙선관위의 ‘정당 등록 및 창준위 결성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등록된 정당은 총 34개, 결성이 신고된 창준위는 11개다. 창준위는 정당법에 따라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 준비 조직이다.
광고 로드중
현재까지 등록·신고된 정당 및 창준위 외에 추가적인 신당 창당 움직임도 존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최근 신당추진기획단을 꾸렸다. 재선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최근 가칭 ‘보수 4.0’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으며, 3선의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제도권 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가칭 ‘정치혁명연합’ 등이 창준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등록 정당 및 창준위가 늘어난 배경에는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내용이 담겼다. 도입될 경우 독일 등과 같은 본격적인 다당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신생·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창당을 마친 신당들이 모두 원내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명시한 봉쇄조항을 넘어야 한다.
또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여야 5당 간 협상도 변수다. 전날에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외 원외 정당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불꽃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특히 신생 정당들이 많이 생긴다”며 “지난 총선에도 20여개 정당들이 비례대표제 등을 이유로 대거 생겼다가, 이후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