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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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허위신고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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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시비가 일어났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이유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했다. 검찰 하수인 XX들아‘라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 범죄에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허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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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