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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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6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고 존엄하다”며 “그런데 이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와 딸을 잔인하게 살해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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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평소 아내와 딸이 자신을 무시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에서 잠자던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방에 있던 딸이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딸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