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주 52시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특별연장근로 요건도 확대”

입력 | 2019-11-18 11:5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평상시엔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돌발 상황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선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에 한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