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그룹 총수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는 일에 회사 임직원을 동원했다. 설령 자신의 개인 돈으로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고용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