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술에 취해 속옷 하의를 벗고 여성을 쫓아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여성 B 씨를 쫓아갔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