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영장 기각 첫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 전망 재청구 여부 등 검토…"수사 계속중" 이웅열·이우석 등 윗선 수사도 영향
광고 로드중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주춤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지난 6월 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여만에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광고 로드중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경과나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의 지위 및 업무 등도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
검찰은 간부급인 이들이 인보사 개발과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 주요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은 기각 사유로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도 언급했다. 인보사를 두고 법정 다툼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 등이 나오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1일 열린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착오라면서, 안전성 문제나 위해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며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기소 후 검찰 수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광고 로드중
첫 구속 수사 시도가 불발되면서 추후 윗선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식약처와 주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 등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