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엄수된 故 박준경씨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강제철거에 반발해 한강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준경씨의 영결식은 철거민 측과 재건축 조합이 수습대책 등에 합의하면서 40일만에 치뤄졌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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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이주비 등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현2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올 4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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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은 13곳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번 월계동 주택재건축 조합의 첫 사례가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