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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하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행사 업체 대표 A(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항공권과 숙소, 렌터카 등을 묶은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뒤 환불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 상품 판매금액으로 거래처 미수금을 갚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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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행사 은행 계좌를 조사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