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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조씨의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문에 불출석했던 조씨는 재청구 영장에 대한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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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가 박씨에게 “웅동중 정규직 사회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1억~1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서라도 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소개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가 채용 비리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박씨 등은 교원 임용 대상자들을 물색해 지원자 측 돈을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2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또 조씨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및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박씨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또 다른 공범인 조모씨가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은 바 있다. 조씨 측은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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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조씨의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등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소환했고, 조씨는 목 보호대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도 참고인을 다수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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