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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학대 당한 3세 아이가 결국 숨졌다.
대구경찰청은 29일 어린이의 아버지인 A씨(29)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는 지난 27일 오후 5시쯤 집에서 아버지 A씨의 훈계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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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두 아들이 싸워서 혼내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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