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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횡령한 수감자 63명 영치금 3.3억 처리는?

입력 | 2019-10-29 08:11:00

© News1 DB


광주에 사는 A씨(50)는 2017년 봄철 전남 목포교도소를 찾아 수감돼 있던 지인을 면담하고 영치금 2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지인이 간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A씨는 “지인을 만나고 갔는데 영치금이 제대로 전달됐을지 걱정된다”며 “만약 영치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도관이 영치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향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 등이 넣어주는 돈이다.

법조계는 영치금이 목포교도소에서 보관되는 만큼 교도소가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자 영치금은 금융기관에 정부보관금 형식으로 보관·관리되는 만큼 교도소에 보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를 일으킨 교도관에게 구상금을 요구하거나 변상명령 등도 할 수 있다. 구상금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목포교도소는 “해당 교도관에게 변상명령이 내려진 상태다”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도관의 범행으로 인해 남은 영치금 등을 받지 못한 출소자들의 경우 영치금 반환은 석방시 정부보관금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했다.

이어 “영치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실태 점검이 있었으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계좌를 통해 영치금을 접수하거나 수기작성 방식의 영치금 일계표를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생성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영치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포교도소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교도소 교도관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용자 63명의 휴대금과 차입금 등 영치금 3억3086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쯤까지 735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의 인터넷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교도소에서 수용자 영치금 수납과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전산시스템에 허위 현금보관금 액수를 입력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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