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2회 걸쳐 5억9650만원 횡령 법원 "장기간 반복범행, 변제도 못해" 경찰, 아르콘 '특혜수수' 등 의혹 송치
광고 로드중
70여회에 걸쳐 수억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비영리기구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아르콘) 직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14일부터 아르콘의 간부로 근무하며 지난해 12월20일까지 72회에 걸쳐 5억96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A씨가 현재까지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액 일부인 1억5000만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르콘은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구로,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창업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해왔다.
아르콘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이사장의 사업상 특혜, 스타트업캠퍼스 사업자 선정과정 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불거져 왔다. 또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