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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오후 3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A씨는 기사 B씨에게 ‘버스를 잘못 탔다’며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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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B씨는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된 A씨는 “B씨가 멱살을 잡아 뿌리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목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