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연달아 털어 이른바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시대적으로 폐쇄회로(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발인 조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러면서 “과거 젊을 때는 어리석어 오직 절도만 제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CCTV가 발전해 범죄를 물리적으로도 못한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그렇다고 해서 제 과거를 변명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의 인정에 호소할 뿐이고 선처 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네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해 폭력에 시달렸고, 이러한 성장 과정 때문에 생계형 절도를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의 형을 감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올해 3월~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약 1000만원 상당의 달러·위안화 등 현금과 귀금속을 절도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뒤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달 7일 검거됐다. 조씨는 검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5번의 추가범행을 스스로 자백했다.
조씨는 1심 법정에서 “2000년생 아들이 곧 군입대를 하는데 그 모습을 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후 종교인으로 변신하고 한때 경비업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 선교 활동 차 방문한 일본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고 2005년, 2010년, 2013년 잇따라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 혐의로 검거됐다.
조씨는 2015년 9월 출소한지 5개월만에 장물거래를 하다 또 경찰에 붙잡혔고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만기복역 출소한 상태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