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엽총 발사 전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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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수렵과정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에게 총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엽총을 쏘기 전 주변을 철저히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수렵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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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가 가슴과 팔에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까치를 향해 쏜 총알이 튀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한 엽총은 유해동물 수렵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