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릴레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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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자신과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며 검찰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김씨가 이 인터뷰에서 조 장관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건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을 알아서가 아닌 통상적 인사였다는 취지로 언급해 검찰이 조 장관에게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8월 말 정 교수 지시로 경북 영주시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 및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와 관련, 검찰에 반출했던 하드디스크 총 3개를 임의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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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터뷰 중간중간 논평 식으로 사회를 본 조수진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와 유 이사장 간 단독 인터뷰는 2시간30분가량 진행됐고, 그 중 1시간 30분을 양측 합의 아래 녹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김씨와 유 이사장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다 인정했다”며 “(정) 교수님도 그건 거부(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행위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동양대와 조 장관 자택에서 각각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저도 (정) 교수님도”라고 자책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정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고 묻자 “제가 처음에 내려갔던 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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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는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드디스크를 빼서 가져갔으면,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인멸이 되고 숨겼으면 증거은닉이 된다”며 “유 이사장이 ‘중요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거니 범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법리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인멸죄의) 법적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며 “판단을 해주는 건 검찰 아니면 법원이라 (김씨 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김씨 발언만으로 혐의 유무죄를 가를 순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또 지난 8월28일 조 장관이 퇴근해서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자신을 보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것은 통상적 인사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씨는 “제가 (조 장관을) 총 3~4번 만났다. 2014년부터 항상 고맙다는 말씀은 하셨다”며 “우리 ○이 잘 놀아줘서 고맙다, 정 교수님 잘 도와줘서 고맙다(고 조 장관이 말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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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얼굴을 본 건 사실이지만 의례적 인사를 했다”고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