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술유용행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중점 감시 분야지만 감시 대상이 되는 업종을 콕 짚어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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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