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깡통에 버려 집에 불이 나게 한 외국인 세입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실화죄로 기소된 영국인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B씨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방안에서 담배를 피고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깡통에 버려 불이 나게 해 1억3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