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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행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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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제지로 화를 면한 B씨는 목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6월30일 오후 4시10분쯤 같은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C씨(45)를 마구 폭행하고, 인근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D씨(46) 등 2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강도치사죄로 2008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16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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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환청·환각을 호소하는 등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치료를 도울 지지기반이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뉴스1)